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60%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. There are any references about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60%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in here. you can look below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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